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3.08 13:56
  • 호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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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올해 50개소 일자리 창출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50곳을 지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 농어촌의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지정된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제품 개발·생산, 마케팅 등의 용도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등이다.

또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부로부터 최대 3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경영·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과 정보 제공,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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