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발효
한·미 FTA 3월 15일 발효
  • 이명수
  • 승인 2012.02.23 19:53
  • 호수 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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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등 1차산업 피해 ‘발등의 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3월 15일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 21일 양국 FTA를 3월 15일 발효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한·미 FTA 국내 비준 절차 마무리 이후 진행돼 왔던 양국간 협정 이행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22일 국회비준을, 미국은 2011년 10월 12일 의회비준을 각각 마쳤다.

양국은 2월 21일 오후 6시 양국은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양측은 협정 발효전 각각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우리는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할 예정이다. 부는 협정 발효 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한·미 FTA 협정의 이익을 최대한 수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차산업등에 대한 추가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는 우리 수산업 등 1차산업에 적잖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 예상된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이후 수산업 피해규모는 15년누계기준 약 8366억원으로 연평균 558억원의 피해가 추정된다. 정부 역시 5400억원 연평균 360억원의 피해를 추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생산량이 많고 국내 어종과 유사성이 높은 고등어, 민어, 넙치류, 명태 등의 품목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확대,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수산직불제 도입, 면세유·부가세 영세율 연장 등 추가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어업분야에 재정지원 24조1000억원, 세제지원 29조8000억원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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