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외기 실손보상·소형어선 전용보험 도입
선외기 실손보상·소형어선 전용보험 도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2.23 19:18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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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소형어선 보험 가입률 제고 기대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어업인의 숙원사업이던 선외기어선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하고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제6차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의결을 통해 기본 도입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선외기어선 실손보상특약은 2월 20일부터,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은 3월 30일부터 일선수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외기 어선의 경우 2006년 2월부터 실손보상특약 가입이 제한되면서 재해를 입었을때 실 손해액(수리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어선 소유 어선주들은 지속적으로 실손보상특약 가입허용을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실손보상특약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탁사업자인 수협중앙회의 관련규정 개정과 전산개발 등 상품개발 과정을 거쳐 실손보상특약 가입을 허용하게 됐다.

다만 그동안 선외기어선의 사고율이 일반어선에 비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특약보험료를 현실화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보험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했다.

한편 5톤미만 연근해 어선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은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되 보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기존 어선보험과는 차별화한 상품이다.

특히 소형어선 전손사고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어선보험의 50%수준까지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어선주 누구나 부담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연안을 주 조업구역으로 하고 있어 사고발생 확률이 낮다는 어업인의 인식이 팽배하고 어업경기 위축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으로 그동안 보험가입을 꺼려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어려운 어업경영 여건에 처해있는 소규모 생계형 어업인들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5톤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의 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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