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피해 예방 본격 추진
패류독소 피해 예방 본격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2.23 19:17
  • 호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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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월까지 패류독소 발생 가능성 높아

농림수산식품부는 3월부터 6월까지 패류독소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따라 피해예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주담치 등 국내산 패류 5개 품종을 대상으로 총 1600건에 대해 ‘패류독소 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품종은 진주담치 950건, 굴 560건, 바지락 50건, 피조개 25건, 미더덕 15건 등이다. 조사지점은 91개소로 경남 50곳, 전남 14곳, 충남 11곳, 부산 8곳, 울산 3곳, 경북 2곳, 전북 2곳, 강원 1곳 등이다. 조사주기는 3∼6월 중 패독 미발생시(월2회), 기준치 이하 발생시(주1회), 기준치 초과 발생시(주2회)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패류독소 발생해역 관리 차원에서 기준치 이하 발생시에는 조기출하 독려와 홍보를 강화하고 기준치 이상 발생시에는 패류 채취금지와 수출용 패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용 기준치는 마비성패독 80㎍/100g 이하, 설사성패독 0.16mg/kg 이하이다.

이번 조사계획 수립 시행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사 5개 품종 1600여건에 대해 유통전 생산·저장·거래단계의 패류에 대해 독소함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 중에는 월 2회씩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주 2회로 늘리는 한편 패류채취도 금지된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패류의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사계획을 수산과학원과 각 지자체에 통보해 ‘세부실시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특히 패류독소 주 발생시기인 3∼6월 중에는 각 기관간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패류독소 발생해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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