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병역특례 제도 개선 시급
연근해어업 병역특례 제도 개선 시급
  • 이명수
  • 승인 2012.02.16 14:06
  • 호수 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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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선박톤수 50톤 이상으로 확대돼야”

선원난에 허덕이고 있는 연근해업계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연근해어선 승선 선원중 30세 이하 해기사는 전무하고 부원 또한 1.7%에 불과한 반면 50세이상 해기사는 68.8%에 달해 심각한 고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제도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으로 청년층의 신규 어선원 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고령화 추세가 급격히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협과 연근해업계는 이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연근해어선 대상 선박 등 병역특례 적용대상 어선을 확대함으로써 숨통을 터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은 현행 법령상 연근해어업 분야의 병역특례 대상 어선의 범위는 총톤수 200톤 이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대상 선박수는 33척에 불과한데 따라 적용 대상 톤수를 50톤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연근해어업 분야 승선근무예비역 쿼터 배정도 요청하고 있다. 원양어업과 해운업 분야에만 배정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 쿼터를 연근해어업에도 시급히 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협과 연근해업계는 현재 승선근무예비역 총쿼터 1000명 중 연근해어업 분야 최소 100명이상 배정을 요망하고 있다.

수협은 선원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병력제도 개선을 조만간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수협은 “연근해어업은 동물성 단백질인 수산물의 40%이상을 공급하는 식량자원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원난으로 향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병역법상 승선예비역 근무가 가능한 연근해어업 선박 톤수는 200톤 이상으로, 수산업법에서는 연근해어업 어선의 규모를 140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연근해어선 중 이 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선박은 운반선 33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수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근해어업에 해기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전시 등 비상시 국내 군수물자 수송 능력 제고를 위해 연근해어업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적용선박 톤수 200톤 이상에서 50톤 이상으로 확대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협은 제도개선이 되면 연근해어선 분야에 청년층 유입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근해 어선원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외국인선원에 대한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해소해 선원 인력 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병역법상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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