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해외수출 확대한다
‘굴’ 해외수출 확대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2.16 11:47
  • 호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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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굴 공급 지정해역 관리방안 모색

굴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패류생산해역의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협의를 통해 선진화된 해역관리와 안전한 굴 공급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굴 수출을 적극 도모키로 했다.

또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의 해역관리방법을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알맞은 지정해역 관리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패류생산해역의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10일 이틀간 경남 통영 충무마리나리조트에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정해역을 관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검역검사본부, 지자체 공무원과 굴생산 및 가공 어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국·일본·EU 등의 해역관리방법과 우리나라의 해역조사내용 등이 논의됐으며 실효성 있는 지정해역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다.

아울러 지정해역에서의 안전한 굴 생산과 미 FDA 점검에 대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굴 수출을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현재 7개 지정해역을 2~3년내에 10개 해역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패류수출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식품의약청(FDA) 지정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은 현재까지 7개 해역(3만4435ha)이 지정돼 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관리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수출등록공장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생산 굴의 30%정도(1만1110톤, 6600만불)를 매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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