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 쌍타망어선 15척 나포
불법 중국 쌍타망어선 15척 나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2.09 14:15
  • 호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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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어린물고기 싹쓸이 2중그물 사용 혐의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6일 3일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서방해역 일원에서 불법조업 중국 쌍타망어선 15척을 나포했다. 이 가운데 6척(요단어A호 등)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어린고기까지 싹쓸이하는 2중그물을 사용했고 그 외 10척(노영어A호 등)은 실제 어획량보다 축소해 기재하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다.

노영어A호 등 3척에 대해서는 담보금 총 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12척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의 춘절연휴가 끝남에 따라 우리 EEZ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다시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어선 지도·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6척을 나포(지난해 172척의 34%)해 담보금 12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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