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검사 수수료 대폭 인하
소형어선 검사 수수료 대폭 인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2.09 14:13
  • 호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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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어업인 어선검사 비용부담 경감 기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검사에 따른 영세어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총 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검사 수수료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로써 1톤 미만 어선은 현행 보다 약 44.6%, 1~2톤 어선은 22.3%로 인하 조정해 지난 2월 1일 어선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2톤 미만 소형어선은 4만7000여척으로 전체어선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어선검사 수수료를 3톤급 어선과 동일하게 적용해 3만5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톤미만 어선은 1만6900원, 1~2톤 미만어선은 2만3700원으로 인하해 연간 총 9600만원(33.4%)이 경감된다.

어선검사는 매 5년 마다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중간검사(길이 24m 미만 어선은 1회만 실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육지와 가까운 해상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5년 기간 내에 정기검사 한번만 받고 운항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또한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조선소의 어선건조 단계에서 실시하는 건조공정에 대해 검사하는 건조검사 수수료를 21.9%~43.8%, 소형어선의 추진기관인 선외기(船外機) 엔진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25.8% 각각 인하 조정했다.

현재 2톤 미만 소형어선은 연간 약 720여척 건조되고 있으며 1척당 건조검사 수수료를 11만36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1톤미만 어선은 6만3800원, 1~2톤 미만 어선은 8만8700원으로 인하해 부담하게 돼 연간 총 2400만원(30.1%)이 경감된다.

선외기(船外機) 엔진의 검사신청 건수는 연간 약 850건으로 1건당 검사수수료를 평균 1만1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7만4900원만 부담하게 돼 연간 총 2200만원(25.8%)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해외지역에서 어선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 수수료의 할증계수 적용을 현행 국내 검사수수료의 2배에서 1.9배로 인하 조정해 약 5%의 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현재 해외지역에서 어선검사를 받는 원양어선은 약 80여척으로 1척당 평균 80만원의 검사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76만원만 부담하게 돼 연간 총 300만원(5%)이 경감된다.

현재 우리나라 어선척수는 총 7만6974척으로 이중 5톤 미만 무동력어선을 제외한 어선검사 대상선박은 7만4669척이며, 1톤미만 어선이 2만3351척(31.3%), 1~2톤미만 어선이 2만3688척(31.7%), 2~5톤미만 어선이 1만8083척(24.2%), 5톤이상 어선이 9547척(1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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