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중국 분을 모신 우리 법원
비싼 중국 분을 모신 우리 법원
  • 이명수
  • 승인 2012.02.02 11:19
  • 호수 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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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중국측에 촉구했다.

지난해 유난히 극성을 부렸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 국내 정서와 입장을 우리 대통령이 직접 전달하고 국가간 해결책을 모색한 시도였다.

하지만 정답은 없었다. 중국측은 자국 선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의례적인 답변만 했다. 또 자국 선원 인권문제를 곁들이는 듯한 뉘앙스만 풍긴 채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시각이라면 중국 불법조업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아무튼 한·중 정상회담에서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핫이슈화 하자 이를 전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줄어드는가 싶었다.

그러나 새해들어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그칠줄 몰랐다. 새해 벽두인 1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이 우리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6일에도 무허가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6척을 잡기도 했다.

1월들어 우리 해경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지도선이 나포하거나 검거한 불법 중국어선은 두자리수를 훌쩍 넘어 버렸다.

한·중 정상회담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도 중국어선의 무차별적 불법조업이 예견된다. 정초부터 이같이 극성스런 불법조업에 우리 어업인들이 단단히 뿔났다.

지난해 537건의 중국 불법조업으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던 우리 어업인들이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불법조업 피해에 속수무책인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는 정부의 난맥상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 우리 법원의 요상한 판결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서해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돼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위모(47)·인모(57)씨에게 각각 벌금 30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벌금을 선고하면서 하루 노역비를 70만원으로 환산해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들을 44일만에 선고 당일 석방했다. 노역비는 벌금을 낼 수 없는 범죄자가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형량이다.

법원이 불법을 저지른 중국 선장 노역비를 하루 70만원으로 환산해 벌금을 선고하고 풀어 준 것이다. 통상적으로 벌금이 3000만원정도인 경우 한국인의 노역비는 5~10만원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중국 선장 노역비 환산은 무려 7배나 높게 책정됐다.

우리 법원이 한국인의 통상적인 노역비를 무시한 채 봐주기 판결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중국선장을 참으로 비싼 분으로 모신 것이다. 이 아이러니한 판결에 어업인들이 격분해 있으며 검찰도 항소키로 했다.   

어업인들은 "한국인의 노역비가 하루 10만원 정도인데 불법조업한 중국선원은 하루 70만원으로 계산해 선고 당일 풀어 준 것은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법조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들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항소하는 한편 석방된 중국선장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은 “우리 법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조장하는 꼴이 됐으며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지 얼마되지 않은 마당에 우리 법원이 기름을 부은 셈이다. 

이상한 판결은 반드시 바뤄져야 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한국인 노역비를 싸게 책정한 것 자체도 억수로 기분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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