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법무부 사면… 삼일절 어업인 사면을 기대한다
아쉬운 법무부 사면… 삼일절 어업인 사면을 기대한다
  • 이명수
  • 승인 2012.01.12 14:36
  • 호수 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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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1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총 955명이 그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제한 등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도 해제했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규모를 최소화했다. 또 공정사회 기조 차원에서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선거사범 등은 사면에서 배제했다.

객관적 잣대와 여러 정황을 고려한 이번 사면조치를 이해하지만 소시민이자 영세적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어업인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가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특별사면을 법무부 등에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의 취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제외된 것이다.

수협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연간 약 3000여명 정도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 먹고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생계형이다.

실제 2009년 위반한 2652명을 대상으로 위반 동기를 조사한 결과 생활비 마련이 774명으로 전체의 29.2%로 가장 많았다. 우발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위반도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죄를 지어서는 안되고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지만 우린 이들 어업인 앞에서 죄를 미워할 수 밖에 없다. 관계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이해부족이 위반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그렇다.

어촌과 어업인구의 노령화도 위반의 불가피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계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떨어진 노인층이 어촌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현실도 이같은 위반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통계청 어가인구 추이를 보면 2005년 65세 이상 어가비중이 18.8%이던 것이 2011년에는 23.1% 까지 급등했다.    

이같은 어촌현실이라면 그 누구도 생계형 범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위반자가 가장인 경우 그 가정은 파탄 지경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행정제재에 생계를 지탱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파탄은 물론 전과자를 적잖이 양성한다는 측면도 있다. 

결코 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관계 당국이 어촌 현실을 십분 이해해 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광복절을 맞아 영세어업인 1만10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이번 법무부 1.12 특별사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까닭에 올 삼일절 특별사면이 실시된다면 반드시 어업인이 포함되길 촉구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린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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