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책 마련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책 마련
  • 이명수
  • 승인 2011.12.29 15:46
  • 호수 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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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적 종합 대책…정부의 강력한 의지 담아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모두 93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모든 외교력을 동원, 한·중 상호 협의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시키는 한편 중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 함정을 증척하고 단속·지도 인력 보강, 총기사용 기준 간소화 등 단속 역량 강화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 밖에 벌금 대폭 상향, 불법조업 어획물과 어구 몰수 등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총리실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12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우리해경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데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폭력화·조직화되고 있는데 따라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이번 대책은 ‘외교적 대응 강화’와 해경과 어업지도단의 ‘단속역량의 대폭적인 확충’, ‘불법조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가지 큰 골격으로 짜여졌으며 실효성 있고 강력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다만 어업인 지원책이 빠져 향후 이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기됐다.  

정부는 대형함정과 고속함정, 인력과 장비, 해경전용부두 등을 대폭적으로 증강시키고 단속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1000톤급 이상의 대형함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서남해안 지역에 대형함정을 현행 18척에서 27척으로 증강키로 했다.

또한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해경 ‘해상특수기동대’대원(342명)들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키로 하고 내년에 우선 102명을 증원해 특수부대요원을 현행 54명에서 156명으로 크게 보강키로 했다.

어업지도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단속전담 어업지도선 4척을 2015년까지 확충하고 단속인력도 30명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총기사용 기준도 대폭 간소화해 종전에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던 총기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어업의 심각성과 주변국가들의 벌금 수준을 감안해 벌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재범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1.5배 가중하고 불법조업 적발시 무허가 어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까지 몰수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7면-'중국어선 불법조업 전방위 압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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