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원천봉쇄’ 시급
중국어선 불법조업 ‘원천봉쇄’ 시급
  • 이명수
  • 승인 2011.12.22 12:31
  • 호수 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자원·어업인 보호위한 강력한 형사처벌 방안 마련해야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중단 항의, 외교적 해결 병행도
일본 전어련 회장, 이종구 회장에 한국입장 지지 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악화 여론이 드센 가운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는 즉각적인 응징 시스템 구축과 함께 근원적 봉쇄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해양경찰의 죽음까지 몰고 온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초기에 제압하기 위해 해경 장비 보강과 인력 증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한 1000톤급 함정을 대폭 늘려야 하고 나포조 인력 절반이상을 해경 특공대원으로 육성, 투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속단정 나포조 8명중 2명만 특공대원이고 나머지 일반 해경이다.

해양경찰이 사용하는 장비나 보호장비 역시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대거 확충함과 동시에 장비 현대화도 요구된다. 또한 해양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기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매뉴얼 개선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흉포화된 중국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총기사용 등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측면이다.

단속대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우리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불법조업을 외교적 이슈로 삼아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수산 관계자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관리해 왔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자원고갈로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바다와 우리 어업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어업인들과 수산관계자들은 불법조업 적발시 담보금과 벌금정도인 처벌을 강화해 담보금의 대폭적인 상향이나 체형인 징역형, 불법어획물 압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불법조업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법어획물은 국고로 환수한 뒤 수산자원관리 등에 사용하면 적잖은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조업 어획물은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이므로 우리 재산인데다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수산부문에 활용할 당위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방안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어업지도선 확충을 비롯한 산하 동·서어업관리단의 확대 재편 등 불법조업 단속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지도선의 대형화, 승선 인력 증원과 함께 관리단 확대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관련 일본측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수협중앙회에 서한을 보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해경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중심이 돼 개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대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근국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처는 강력하다. 일본외에 베트남과 필리핀, 러시아 등은 위법행위시 즉각 발포해 불법조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영토분쟁까지 겹치긴 했지만 이같은 강경한 대응책을 벤치마킹하는 국제적 추세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2면- '열악한 단속 환경 개선에 국가 나서야'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