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단속 환경 개선에 국가 나서야’
‘열악한 단속 환경 개선에 국가 나서야’
  • 이명수
  • 승인 2011.12.22 12:29
  • 호수 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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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과 수산피해 없애기 위해 강경한 응징시스템 구축 필요 
해경·어업관리단 등에 단속 장비와 인력 보강 시급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 때문에 우리 해경의 생명이나 수산자원 고갈, 우리어업인 피해는 어쩌면 예견된 일일 수 있다. 현재 해경 경비 함정은 290척이다. 이 가운데 외해, 즉 중국과의 인접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감시하는 1000톤급 이상 함정은 29척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해상에 투입되는 함정은 12척 정도다.

수만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판을 치고 있는 서해를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떼로 몰려다니며 흉기로 저항하는 이들 어선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우리 해경의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00톤급 이상 대형 경비함정을 증척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존 대형 함정 척수에 최소 9척이상을 증척해야 불법조업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대형어선은 헬기를 동원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해경대원이 착용하는 방검복, 방패, 헬멧 등도 전면 최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 500여개의 방검복중 보급된 신형은 60여개에 그치고 있다. 헬멧, 신발 등도 신형 보급률이 저조한 형편이다. 예산부족으로 일괄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인력 증원 역시 필수적이다. 흉포화된 중국 불법조업선을 단속하고 우리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포조 특공대원들의 증원이 더욱 요구된다. 고속단정을 타는 나포조 8명중 나포조 특공대원은 2명, 나머지는 일반해경으로 조폭화돼 있는 중국선원들을 제압하는데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효율적인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서는 최소한 6명의 특공대원이 필요하고 이에 걸맞는 전체적인 증원이 요구된다.

이같이 장비와 인력 보강과 함께 폭력화된 중국선원을 제압하는데 총기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개선돼야 한다.

중국선원이 쇠파이프 등 흉기만 휘둘러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해경청은 총기사용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사용할 수 있는 지침의 개선이 요구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우리 해경의 목숨을 앗아간데 따라 장비와 인력 보강, 단속방법 개선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조만간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전어련회장,
“이종구 수협회장 의연한 대처에 감명받았으며 공조요망” 서한 보내

수산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둘러보고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과 불법조업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서라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담보금은 선박이나 압수물(어획물)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 판결 이전에 내는 돈으로 현재 최고 1억원까지 상향시켰다. 불법조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담보금을 상향했지만 담보금을 내면 선박이나 어획물은 가져 갈 수 있어 담보금은 별 효과가 없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불로소득이 담보금을 갚고도 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어선들은 아예 담보금을 준비해 조업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담보금을 내고 다시 조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징역형이나 어획물 압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해경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와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만 구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일본은 벌금을 물리거나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우리 역시 징역형을 포함시키는 형사처벌이 요구된다.

또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수산 관계자들의 의견이 많다. 불법어획물의 경우 압수한 뒤 처리과정을 거쳐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수산자원관리에 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에는 해경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두개의 어업관리단이 있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은 모두 34척이다. 이 가운데 1000톤급은 6척에 불과하고 인력도 483명으로 척당 평균 14명이다. 더욱이 1000톤급 어업지도선 승선인원은 19명으로 해경함정 40명의 48% 수준에 그쳐 매우 열악하다.

중장기적으로 현행 2개 어업관리단을 늘려 3개해역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500톤급 중심의 어업지도선을 1000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선 척수와 인력 보강도 확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국내대책과 함께 일본 등 인근국가간 공조체제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 해경의 사망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규탄대회 개최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핫토리이쿠히로 일본 전어련 회장이 지난 16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번에 발생한 중국어선 선원에 의한 귀국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국 해양경찰관이 존귀한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일본 어업인의 대표로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 귀회가 주최한 중국 불법어업 규탄 궐기대회가 일본국내에서도 보도됐으며, 특히 이종구 회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어업인 대표로서 이종구 회장님의 의연한 태도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감명을 받고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 자세를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핫토리이쿠히로 회장은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자원관리는 어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한·중·일 어업인은 주변 해역에서의 자원관리에 대해 이제까지 회장단 회의와 상호 방문을 통해 우호와 연대를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아가고 한·중·일 어업자간의 효과적인 자원관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심각성을 십분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은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와 관련 우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사용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위법행위에 대해 선박을 격침시키는 등 전쟁을 불사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불법조업이 적발되면 군함까지 동원해 기관총을 발사하거나 대포를 쏘는 등 철저히 응징하고 있다. 불법조업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과 중국 상호간 문제해결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불법조업을 제대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을 지키는 강경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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