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앞서 수산분야 재정지원 확대 절실
한·미 FTA 발효앞서 수산분야 재정지원 확대 절실
  • 이명수
  • 승인 2011.12.01 15:13
  • 호수 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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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규모 농업분야 3% 수준에 불과 민어·명태 등 국내시장 피해
수산피해, 관련산업 포함 종합적 고려 필요…  정부 대책 구체화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골격은 양허단계를 즉시, 3년, 5년, 10년, 12년, 15년으로 해 철폐키로 했다. 즉시철폐 품목은 사료 등 생산보조 품목과 국내생산이 없는 품목이 대상이다.

3년철폐 품목은 어획 금지 해양포유동물, 해조류, 대미수출품목, 경쟁우위품목 등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이다.

5년철폐 품목은 대미 수입에 의존되어 있는 품목, 국내 소수 어업인 종사 품목, 훈제, 염장, 통조림 등 2차 가공품 일부이다. 10년 및 10년 이상 철폐 품목은 미국생산량이 많고 국내어종과 유사성이 높아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이로써 407개 수산물 관세 양허 품목 가운데 패각류 등 58개품목이 즉시 철폐되고 김, 파래, 고래류 등 165개 품목이 3년철폐, 31개품목 5년철폐, 우뭇가사리 1개품목 7년철폐, 148개 품목이 10년 비선형철폐, 냉동고등어 3개품목 12년철폐, 냉동명태 등 2개 품목 15년철폐 등이다.   

관세감면은 기존 관세감면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존치키로 관세특례제도를 마련했다. 관세환급도 제외됐다.

활넙치체장 제한과 수협공제사업 예외인정, 학교급식의 국산 수산물 우선 공급 등도 협상내용에 포함돼 있다.

수협공제사업 예외인정의 경우 다만 금융감독기관의 지급여력기준은 지키기로 하고 협정 발효일부터 3년간 유예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미국어장진출과 어업투자지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합동 어업위원회(Joint Fisheries Committee)는 국제사회에서의 양국간 어업협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같은 협상 내용이 발효되면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어와 명태 등은 각각 12년과 15년 관세철폐가 이뤄지지만 그 사이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이 도입돼 국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즉시 개방의 물꼬가 터진 셈이다. 2006년 기준 민어 조정관세가 63%, 명태 30%이던 것을 감안하면 이 보다 훨씬 낮은 저율관세물량이 도입되면 국내 시장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5년간 5400억원(명태 해외합작 포함시)으로 연평균 360억원으로 추산했다. 해외합작을 뺀 수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향후 15년간 4215억원, 연평균 28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연평균 185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어업별 생산 감소액을 연평균 감소액 281억원을 기준으로 원양 185억, 연근해 54억, 양식 38억, 내수면 4억으로 내다봤다.

생산 감소가 가장 큰 품종은 민어, 명태, 넙치, 오징어, 대구 순으로 민어의 경우 연평균 117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어종별로는 연평균 281억 기준 민어 117억, 명태 57억, 넙치 37억, 오징어 15억, 대구 13억, 기타 42억의 순으로 나타났다. 명태 합작물량 포함시 명태 총 생산 감소액은 202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과 관련 향후 15년간 수산업 분야 수입은 연평균 1174만불 증가하고 수출은 62만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의 경우 품목별로는 명태, 넙치, 아귀, 대구, 민어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기준 명태 519만5000달러, 넙치 317만5000달러, 아귀 59만9000달러, 대구 57만7000달러, 민어 44만7천달러 등이다. 

수출은 일부 가공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가 수출증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연평균 62만1000달러 기준으로 굴(밀폐용기) 45만5000달러, 다랑어(기름담근 것) 16만6000달러 등이다.

한편 관계당국이 지난 8월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감소액이 5%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해 4431억원(연평균 295억원)으로 추정했다. 

수협이 분석한 피해규모는 이 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산경제연구원은 15년간 8366억원(연평균 558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이후 2007년 발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을 지원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발효 후 7년간 실시할 계획이다.

폐업지원을 통한 연근해어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있다.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업종에 발효 후 5년간 지원된다.

또 수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피해품목 생산 업종의 품질 차별화 대책 지원(발효 후 10년간),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지원과 어촌 소득기반 확충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재정 지원계획과 관련 총 지원규모는 10년간(2008년~2017년) 7262억원(보조 6735억, 융자 537억)이다. 직접적 피해지원에 765억원(소득보전직불 231억, 폐업지원 534억),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541억원,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지원에 5956억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이같은 기본 대책과 함께 올 10월 30일 여·야·정 합의에 따라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보완 마련했다. 이 대책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 개정해 발동기준을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했고 지급한도 역시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으로 정했다.

수산직불제도 신설됐다.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어촌마을 가구를 대상으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2012년 시범 사업을 거친 후 2013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어업용 시설에 농사용전기(병)를 확대 적용한다.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 피해 최소화 시급

또 다른 보완 대책으로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수입 사료원료 품목에 한해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어업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어업용면세유는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키로 했다. 면세유 지급대상에 어업용 1톤 트럭도 포함시켰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해 부가세영세율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한다. 어업시설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와 지원금리 인하 등도 있다.  

하지만 이번 후속 대책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향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속 보완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농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피해규모 산정에서부터 재정지원 확대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시급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생산감소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업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피해까지 모두 감안돼야 한다. 따라서 피해규모 산정에 대한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정부가 농어업대책으로 내놓은 재정지원 규모는 모두 약 22조원이 조금 넘는다. 이 가운데 농업분야 지원은 21조를 넘는 반면 수산업분야는 약 7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규모의 3%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 경제규모의 10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규모다. 정부당국은 지원규모 확대는 물론 어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한·미 FTA로 인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수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수협 공적자금 해소를 통한 어업인 회원조합 지원기능 강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등 전반적인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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