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 종사자 절반이상 외국인
원양산업 종사자 절반이상 외국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11.24 14:30
  • 호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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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1만1699명, 매출규모 3조원 넘어

우리나라 원양산업 종사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 매출규모는 3조원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양산업 총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원양산업 종사자수는 1만1699명으로 이 가운데 내국인 5271명(45%) 외국인 6428명(55%)으로 나타나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원양산업에 대한 기초조사에 이어서 올해 실시한 2차년도 원양산업 총조사다.

또 우리나라 원양어업 중 단독사업체 67개사(311척)에 대한 조사결과 지난해 평균 매출규모는 465억원으로서 평균 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독사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총 3조1215억원에 달하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원양어업 단독사업체(67개사, 311척)와 합작업체(17개사, 35척)에 고용된 종사자수는 총 1만1699명(2010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중에는 내국인 5271명에 비해 외국인이 6428명으로 많았고 이들 중 해상(海上)에서 종사하는 선원 등 근로자가 8486명(7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양어업 단독(單獨)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수역(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원양어업 합작(合作)은 해외수역(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 이거나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를 초과한 경우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올해 실시된 원양산업 총조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체계화시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업계에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에 적극 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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