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응징(膺懲)만이 방법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응징(膺懲)만이 방법이다
  • 이명수
  • 승인 2011.11.17 11:37
  • 호수 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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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군산해경 앞마당에서 정갑수 군산해양경찰서장의 눈물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바다를 지키기 위해 바친 귀하디 귀한 목숨이었다. 1977년 해경에 입문한 고 정갑수 서장은 13년의 함정생활 등 34년간의 봉직(奉職)을 뒤로한 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멈출 줄 몰랐다. 되레 우리 수역 조업이 극에 달할 정도로 극악무도(極惡無道)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후 지금까지 우리당국에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이 약 4000여척에 달한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인명살상 등 흉포화(凶暴化)한 지도 오래다.

중국어선은 산동성, 요녕성, 절강성, 천진 선적항을 거점으로 해 백령도, 격렬비열도, 흑산도, 제주도 부근해역 등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어선들이 동해 북한수역에 입어하면서 오징어 씨를 말리는 횡포를 부려 러시아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채낚기어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무차별적, 전방위로 불법조업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도 갚고 있다. 서해상의 경우 우리 영해 도서지역인 홍도, 가거도, 흑산도, 대청도 등은 기상악화시 중국어선들의 피난처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이 좋아졌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중국어선 일부가 이탈해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구훼손 등 우리어선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심각한 오염과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부족하자 깨끗하고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는 우리바다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잇단 중국어선 불법어업과 관련 ‘중국어선 불법어업 특별 단속대책’을 마련했다. 중국어선 단속 어업지도선을 2척에서 7척으로 확대하고 해경, 해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등을 통해 단속활동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은 묘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어업협상때마다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합의해 왔다. 집중 조업시기에는 우리 어업지도선과 해경 등이 불법조업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연중 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는 철저한 응징이 요구된다.

또한 좀더 강력한 협상력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 불법조업 차단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 수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모든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최근 중국 관계당국이 우리나라가 자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문제삼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외교적 마찰을 고민할 할 게 아니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이라는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절은 사활을 건 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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