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난장(亂場)의 기사를 거둬라
더 이상 난장(亂場)의 기사를 거둬라
  • 김병곤
  • 승인 2011.10.27 17:04
  • 호수 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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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사실을 말하는 직업이다. 신문을 만들면서 독자들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기사의 가치는 일고도 없다. 더구나 신문이 신문사 자신들 문제를 모든 독자들의 관심거리 인양 여러 면에 걸쳐 싣는다면 대중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신문의 한계를 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소중한 지면에 전문지의 신문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불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모 수산 전문지의 도를 넘은 기사 내용에 언론의 길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다. 

최근 모 수산전문지는 지난 19일자 1면과 3면에 “수협중앙회 돈 이종구 회장 쌈지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불행하게도 사실과 사뭇 다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했고 자신들 신문사의 이익만을 항변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 기사 내용 역시 오래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 수협중앙회가 자처해 재판비용을 냈다고 하여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재판비용을 수협중앙회가 자처한 것은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아니다. 민형사상 사건이 중앙회와 이종구 회장 개인과 함께 진행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정책관의 소송비용이 국비로 지급됐다는 사건의 재판에서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그리고  재판비용은 중앙회와 이종구회장이 이미 상환했고 종결됐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발단은 모 전문지의 악의적 보도에서 시작된 점을 간과하고 마치 수협이 문제를 불러온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때도 사실보도 보다는 주관적 의견제시가 다수이며 이를 기사화한 경우 언론매체로서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고 논의됐다.

중재안으로 그 신문에 반론문을 싣도록 했고 이와 별도로 “수협중앙회와 이회장님께 피해를 끼치게 된 점은 유감이며 향후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객관적인 보도를 할 뿐만 아니라 수산전문지로서 수산업 발전 모색을 약속하고 앞으로 수협중앙회장님을 상대로 보도하는 경우 반론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었다. 하지만 언론중재안이 수협중앙회의 취지에 어긋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수산단체에서 수산계 화합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소송취하를 요청해왔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협이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그리고 중단했던 그 신문을 다시 구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과거와 달라진 것 없이 편협적이고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계속해왔다. 심지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담을 수 없는 ‘거세된 수컷’이니 ‘쭉정이’ 등등 졸렬하고 비속한 단어들까지 써서 수협을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 이번에도 역시 확인되지 않은 법조인의 말을 인용 배임의사가 있는 범죄행위를 운운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유도했다.

수산 전문지는 당연히 어업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수협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최대의 기관이다. 이러한 대표기관을 의도적으로 비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안다. 편협된 시각과 신문사의 이익을 얻는 자의적인 기사를 싣는다면 이 또한 기자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 기사는 이미 끝난 일들을 마치 수협중앙회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뭔가가 석연하지 않았는지 수협이 제시한 반론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반론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난장(亂場)의 기사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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