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일몰제 3년간 연장
면세유 일몰제 3년간 연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9.22 15:39
  • 호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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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면세유 일몰제가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협중앙회는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면세유 개별세법 전환,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어업인 및 수협관련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5월 기획재정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가가치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12년 6월 30일까지 100%감면, 2012년 7월1일~12월31일까지 75% 감면계획이던 것을 2015년 12월31일까지 100% 감면을 적용키로 해 어업용 면세 유류의 부가가치세등 세금 감면기한이 2015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및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1년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을 하였으며, 어업용 기자재 사후환급의 경우 어업인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어업용 기자재 외에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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