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9.22 14:49
  • 호수 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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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최근 말도 많던 재협상 끝에 다시 마련한 한·미 FTA 협상안의 국회비준 문제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협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가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나 수산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수산부문의 협상에 대해서는 평소 생각하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수산물 관세양허분야에서 양허는 6단계로 나누어 하기로 하였고, 관세특례제도 중 조정관세는 실행관세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활넙치 체장제한 문제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음 수협공제사업의 예외인정 여부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하되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하였고, 학교급식의 국내수산물 우선공급문제는 계속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어업투자 지분확대 문제는 정례적으로 합동 어업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한·미 FTA 수산부문 협상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리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관세양허와 관련하여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원양어업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협상 타결 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 마디로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1993년 말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이후 정부에서는 일명 농특세를 신설하여 농어촌·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 수산부문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양식어업, 어항개발분야에 주로 투자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미칠 영향을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정부의 이런 방향 자체가 크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지원대상 업종이나 경영체 선정에 있어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성공가능성 여부에 대해 판단미스가 있었고, 지원대상 경영체에 대해서도 그 적격성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WTO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을지, 타결이 된다면 어떻게 타결될 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나 확실한 사실은 WTO 협상과 별도로 FTA 협상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우선 가시권에 있는 한·미 FTA 협상 이후부터 선택과 집중의 기준 하에서 어업구조개선과 충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협상 이후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업종이나 경영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탈 어업을 유도하되 그 과정에서 어업을 떠나는 어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어업을 떠나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협상 이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나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협상이나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것을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한·미 FTA 협상 경우 활넙치의 대미수출 확대와 어업투자확대 등에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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