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면세유 공급방안 도출
지속 가능한 면세유 공급방안 도출
  • 이명수
  • 승인 2011.09.08 13:26
  • 호수 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 편의위주 공급 필요, 면세유 제도 개선도
수협, 안정적 면세유 공급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나와


2012년 1월 1일부터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황함유량이 0.05%를 초과하는 연료유 즉 고유황경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2012년 7월부터 면세유에 내국세 25%를 과세하는 면세제도 과세화가 예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수산보조금 협상과정에서 면세유가 금지보조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들의 면세유 사용환경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면세유 공급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수협중앙회가 면세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하고 그 방안을 내놓았다.

수협중앙회가 한국수산회에 의뢰해 실시한 ‘대외적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면세유 공급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어업용 대체유 전환, 어업인과 수협, 정유사간 원활한 면세유 수급을 위한 환경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유황경유의 해상용 저유황경유 전환시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데다 기관의 유지 관리와 출력 개선 효과까지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사용제한이 있는 고유황경유를 대체할 어업용 유류로는 저유황경유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유황경유 전환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대체유 전환시 가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번 용역 결과 면세유 공급차질 원인은 정유사의 공급부분 문제와 어업인과 수협의 수요부분 문제로 분류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 면세유 수요예측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단기 수요집중 현상 방지, 수급 완충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 취급 조합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취급 수수료 현실화 체계 구축과 조합 특성별 맞춤식 경영지원체계 구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공급제한과 부정유출 징계수위 과도 등을 해소해 규제수준의 완화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공급업무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측면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업용 유류 자조금 제도 도입으로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업인 편의 도모 중심으로 주요 부정유통 방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류공급사업요령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수협 여수저유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휴부지 및 유휴탱크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협의 과세유사업 진출은 추가시설과 비용과다 소요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수협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관계기사 2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