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수협 2009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3 14:57
  • 호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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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현황
어업용 석유류의 면세제도(1972년도 시행)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위주로 면세 혜택이 적용돼 어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박 및 시설은 면세유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문제점
수산업은 연료비 투입비중이 전체 1·2차 산업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서 어업인들의 연료비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공급확대로 어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과의 형평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추진방향
고유가로 인해 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협이 직접 운영하는 어업지도선, 유류운반선 및 유조차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지정시 조세감면액 추정 : 연간 5억원

수산물 위판제도 개선
현황
1999년 9월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어획물판매장소의 지정) 개정으로 수산물 양륙항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임의상장제가 운영되고 있다. TAC적용 대상품목의 경우 양륙항 지정 등 의무상장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점
임의상장제 실시로 어촌지역의 객주제도(客主制度) 부활에 따른 가격조작, 어획물 판매대금 미결제 또는 편취로 인해 유통질서 문란 등 심각한 부작용과 생산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TAC제도 확대와 어업피해보상 등을 위해서는 각종 통계가 명확해야 하나 임의판매에 따른 통계누락으로 신뢰성이 부족하다. 정확한 수산통계 파악 곤란은 대외 수산협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추진방향
어업인들의 판로확대 및 어가 보장 등 제도개선 차원에서 수산물의 판매방식을 임의상장제로 전환했으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객주제 부활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정확한 수산통계 작성이 곤란하므로 수산물 양륙항을 지정하는 등 수산물 판매방식을 임의상장제에서 의무상장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 위판장 어촌관광 명소화

▲ 수산물 임의상장제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의무상장제 재전환이 요구된다. 거문도수협 가을갈치 위판 모습

현황
수산물 유통에 있어 산지 위판장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여력 부족으로 시설들이 노후화돼 위생 및 안전분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비가림 시설과 방한벽 부재 등 위판장 시설 미흡으로 수산물 선도유지가 곤란하며 위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농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 방문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촌관광 기반 시설이 미흡하다.
문제점
현재 산지위판장에 대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수산시장 시설개선과 경영지원사업으로 일정부분 정부(지자체포함)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지원액이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시설개선 없이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노후화 심화로 위판기능 상실이 우려된다.
추진방향
위판고, 노후화 정도가 심한 위판장 등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 연차적으로 산지위판장을 현대화해야 한다. 단순 수산물 위판장에서 가공처리(세척, 선별, 포장, 절단가공 등)와 관광상품 기능이 부가된 ‘종합수산물유통센터’로 전환돼야 하고 어촌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개선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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