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에 거는 기대
조합장 동시선거에 거는 기대
  • 김병곤
  • 승인 2011.09.08 10:43
  • 호수 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를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선거참여를 통해 유권자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줄 대표자를 뽑아야 대의 민주주의를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꽃을 피우려면 유권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단지 투표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권리행사인 한 표와 함께 그 표에 따른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책임이 없는 권리행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무책임한 처사다.

우리 수협의 조합장선거는 지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10일 대천시수협(현 보령수협)을 시작으로 다음해 73개 조합에서 직선제로 조합장을 뽑게 된 것이다.

또 중앙회장도 1990년 4월19일 처음으로 조합장들이 총회에서 선출했다. 지난 1962년 수협이 발족한 지 27년 만에 이른바 ‘직선제 조합장’ 시대를 연 것이다. 제1기 민주 수협의 닻을 올린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조합장 직선제는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주인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고 임직원들의 무한봉사 자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측면이 많았다. 또한 조합장 직선제는 명실상부한 어업인 자조단체로 수협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들과 맞물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 등의 선거 부정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입후보자들간의 과당경쟁은 마치 정치권의 그릇된 풍토를 답습하고 있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이에 따라 여러 조합에서는 적지 않은 후유증을 치러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불법 행태는 금품 살포, 음식물 제공, 무단 호별 방문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못지않게 전방위적이다. 마을 대부분이 조합원인 주민들 사이에서 선거 이후 불신감만 팽배해져 ‘네편 내편’으로 가르는 등 소지역주의를 불러오고 있다.

아직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조합도 있다. 이러한 선거후유증은 부정으로 당선된 자신은 물론 업무공백을 포함해 조합 경영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협 조합장 선거에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여러 조합에서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신고 포상금을 높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매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후보자도 문제지만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들도 문제다. 조합 선거권자는 조합원이기 이전에 공직선거의 유권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지난 3월 발의된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와 함께 한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선거 실시 시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이 의결되면 오는 2015년 3월 두번째 수요일에 동시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전에 당선돼 임기가 단축되는 현직 조합장은 경과 규정을 두고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조합장 동시선거는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져 조합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집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하지만 얼마나 선거부정과 탈법을 막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위한 후보자나 유권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늘 수협조직은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 참여로 결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어업인들 결사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