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간 세제 형평성 회복을 기대한다
농어업간 세제 형평성 회복을 기대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8.25 10:50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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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농업과 어업은 분명히 다르다. 식량 생산이라는 원천적인 공통분모가 있지만, 수계와 육지라는 생산간의 물리적 차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농토와는 달리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는 어장, 어업인간 한정된 자원의 경쟁적 조업 불가피, 회유 어종에 대한 인근 국가와의 생산경쟁 초래 등은 농업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 이다. 이러한 차이는 농어업간 정책의 차이를 가져왔고, 대부분은 그에 맞추어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차별이 있으니, 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잘못된 점을 꼽고자 한다. 3가지만 언급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의 차별,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차별이 그것이다.

우선,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자.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농업소득 외의 소득인 경우에도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조합법인은 어업관련 소득중 1200만원 이하의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있고, 그 초과분 및 어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되고 있다. 같은 1차 산업인 두 산업에서 농업부문에 비해 어업부문이 세제상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영어조합법인은 영세어업인의 자본·영어기술·경험을 결합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제적 기반도 취약하여 조세지원을 받지 못 할 경우 경영부실도 우려된다. 영농·영어조합법인 모두 농어업인을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농어업간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의 소득 중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면세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둘째, 어업회사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불평등을 보자.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경영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토록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의거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 간의 조세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농어업간의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고, 개방화에 대비한 연근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중요한 세제 개선부분은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차별 분야이다. 농업의 경우,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일정 규모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 소득 및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임업소득의 소득세도 면제되고 있다. 여기서 일정 규모의 축산활동이란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산양 300마리 이하의 생산 활동을 말한다. 규모가 작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전액이 과세대상이다. 농업과 비교하면 매우 크게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업 및 산림부문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어로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의 비과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FTA다 WTO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어업여건 속에서 최소한 농업과의 세제 형평성에서 어업이 소외되는 부분은 없어야 어업인도 힘을 내고 힘차게 닻을 올릴 수 있다. 세제 당국의 합리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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