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원양어업 처벌 대폭 강화한다
불법 원양어업 처벌 대폭 강화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8.04 13:52
  • 호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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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양어획물 부당이득 환수 등 추진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불법원양어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업계와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올해말까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법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의·중대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 취소 등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몰수 등 부당이득 환수 근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선 중 45m이하 소형어선에 대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VMS)설치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효과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선원, 선장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국가별, 지역수산기구별로 다른 어업 규정을 쉽게 풀어 쓴 불법어업 예방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교육범위도 선원들 뿐만아니라 선장, 회사간부 등으로 확대해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원양어업의 불법어업 근절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모범 조업국으로 인식돼 우리 원양어업이 다시 국위를 선양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처럼 불법원양어업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양어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원양어업의 불법어업 유형은 연안국 EEZ 침범조업, 조업쿼터 초과어획, 기타 연안국 또는 국제수산기구의 조업규칙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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