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어업인까지 확대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어업인까지 확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7.21 14:17
  • 호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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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복지 증대, 2012년 1월 시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 규정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을 여성 어업인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1월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지난 200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5년에도 지자체 사업으로 이양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여성농업인 위주로 지원됐던 출산 도우미 지원사업에 여성어업인까지 포함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농어가 출산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를 계기로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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