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 손실과 조업불능…심각한 위기
어망 손실과 조업불능…심각한 위기
  • 김병곤
  • 승인 2011.07.14 16:51
  • 호수 9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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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동해 싹쓸이조업 어디까진가

정부, 어업인 생존권 무시하는 처사
수협, 대책반 구성해 조합과 어업인 지원 협의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북한 동해수역에서 조업으로 회유성 어종의 씨를 말리고 있는데도 정부 대책은 너무 미온적이다. 더구나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으로 이동하면서 어구와 어망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해 이들 어선을 외해로 밀어내는 것 밖에 마땅한 대처방안 조차 없다.

중국 어선들의 동해 수역 조업은 사실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난 2004년 6월 북한과 중국은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베이징 종합화통무역공사가 원산앞바다 50마일외측해상에서 5년간 오징어를 대상으로 북·중간 공동어로협약을 맺었었다.

어업협약을 맺은 그해 130~300톤급 대형 쌍끌이 어선 100여 척을 시작으로 2005년 937척, 2006년 582척, 2007년 497척 2008년 325척이 동해안북한수역에서 집단 조업을 했었다. 이후 2009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다시 지난해 중국의 한 중견 해운회사가 북한 나진항의 2호 부두를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따라서 지난해 642척의 중국 어선들의 북한 동해수역조업을 재개한 것이다.

이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쌍끌이 저인망과 트롤어선으로 강도가 높아 오징어와 꽁치의 씨를 말려 자원남획을 불러왔었다. 특히 중국어선이 어획한 저가 오징어가 국내에 대량 반입돼 유통되면서 어가하락 등 2차적인 피해도 불러 왔다.

이처럼 북한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동해안 오징어 어장을 중국에 내주었고 7월 11일 현재  이미 898척의 선박이 대규모 선단을 꾸려 제주도 남쪽 공해를 거쳐 동해안으로 이동했다. 특히 이들 어선들은 북한으로 이동하면서 1차적인 피해를 불러왔다.

출어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우리 어장에 접근하면서 어망을 훼손한 것이다. 강원지역 47척의 어망 266.5닥의 피해를 입혔고 순수 그물 훼손피해만 3140만 5천원의 손실을 끼쳤다.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지 못한 피해까지 합치면 수 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징어와 꽁치가 우리 수역으로 남하하기 전에 중국 어선들이 북한해역에서 씨를 말리고 있어 회유성어종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한 척당 3만7000천 달러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 북한은 지난해만 110억원 정도를 벌어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너무 미온적이다.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강원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묵살된 것이다.

이번에도 강원지역 조합장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서 조합장들은 자원고갈과 고유가, 선원난 등 열악한 구조에 수산업은 암담함 그 자체라고 말했다. 더구나 강원도 전 연안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어구, 어망 손실과 조업불능에 이르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수역을 경유해 남하하는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 꽁치 등의 동해안 주 어획물이 해가 갈수록 생산량이 줄어들어 고갈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며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이들 조합장들은 국민의 식생활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어업인의 위기가 곧 국가적인 위기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보고요,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동해바다가 중국과 북한의 공조로 훼손되고 폐허의 바다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로 인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들은 북한에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 입어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영어자금 이자감면, 유류비 지원 등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또 동해안 어업인 생계대책 마련과 수협의 위판수수료 감소분 보전도 요구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회원경영지원부, 수산경제연구원, 수산금융부, 어업정보통신본부와 회원조합 직원들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설치(반장 회원경영지원부장)하고 회원조합과 공동으로 강원도 어업인 세부지원요구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에 중국어선 입어자료와 회원조합 피해자료 등을 종합해 대책반 주도로 정부지원대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정책반영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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