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6.16 17:48
  • 호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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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 집중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 되는데 대응해 연말까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2006년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가축분뇨 해양투기 물량과 농가수는 매년 감소돼 왔고 특히 농가수는 1000호 미만인 974호에 불과한 상황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이용 촉진 △시·군별로 자체 감축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축산·경종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2010년 현재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0만만톤이고, 이중 110만톤(2%)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99개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1만톤 이상을 투기하는 31개 시·군(경남북 23, 기타 8)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올 4월까지 전체 해양투기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경남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해양투기 비용(톤당 15~20천원)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해양투기 감소율이 전국 평균(28%)보다 낮은 20% 수준에 불과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지에서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연기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내년도 금지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올해말까지를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해양투기 농가별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유통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2010년 해양투기 물량 107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일 3600톤(연간 가동일수 300일 기준) 수준의 처리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처리시설은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존 가동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등은 가동률을 높여 1일 4750톤 수준의 처리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투기 농가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정책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인 동시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해양투기 근절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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