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건·개조 네가티브제 도입
어선 건·개조 네가티브제 도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6.09 14:25
  • 호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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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어선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제외의 범위를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 등 허가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방분권화를 촉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어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제외 범위를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을 정했다.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제외의 범위를 대강의 기준을 규정한 후, 그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를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데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 이외에는 건조 또는 개조허가를 의무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대한 제거 명령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를 확대했다.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용품에 대해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의 임시검사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따른 청문제도도 마련했다.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또는 어선ㆍ어선설비의 제거를 명령하는 경우에도 청문의 대상으로 확대했다.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신청 등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어선검사업무 등 대행기관의 수수료를 투명화했다. 어선 등 우수사업장의 지정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선검사업무 등을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결정내용과 산정내역을 당해 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업무의 대행근거를 마련해 어선의 검사업무 등의 대행범위에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업무를 추가했다.

이 밖에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에서 5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1일까지 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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