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공명선거 유도 ······ 현장지도 강화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공명선거 유도 ······ 현장지도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2 18:21
  • 호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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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회원조합장 선거 37곳서 실시, 선거지원단 가동 철저 대비키로

▲ 수협중앙회는 올해 회원조합장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데 따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수협조합장 선거가 이달부터 10월까지 잇따라 예정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체 93개 조합중 37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는데다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협 조합장 선거는 오는 15일 경인북부수협을 시작으로 1월 19일에는 서산수협과 진동수협이, 22일에는 영흥수협, 27일에는 부산동부수협과 해남수협, 29일에는 제 3.4잠수기수협 등 1월에 7곳의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표>

이어 하동군수협은 2월2일, 굴수하식수협은 2월4일, 2월9일 전남동부수협, 2월 10일에는 통영수협과 의창수협, 2월 11일에는 진도군수협과 남해수협, 2월 27일에 서귀포수협이 선거일을 확정했다. 기선권현망수협, 제1.2잠수기수협, 근해통발수협, 냉동냉장수협, 대형선망수협도 조합장임기가 만료돼 2월중 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3월중에 선거를 실시할 조합도 7곳이며 이후에도 8개 조합의 조합장임기가 끝나게 돼 올해 전국에서 37곳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 뜻을 가진 조합장들의 사퇴와 재판결과 등에 따라 보궐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 조합장 선거는 관련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실시되는데 지방선거와 맞물려 조합장 선거가 러시를 이루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 고조로 공명선거와 준법선거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판단, 기획관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합장선거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 갔다.

기획관리부장을 단장으로 법무 담당팀·과장, 회원지원팀·과장, 변호사 등 10명으로 조직된 조합장선거지원단은 조합현지방문 지도, 임직원선거개입금지 지도, 후보자간 공명선거결의 유도, 신고포상금제 운영 지도, 공명선거 당부 서신 발송지도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선거부작용과 과열혼탁선거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장선거지원단은 지난 5일부터 진동수협에 대한 첫 현지지도를 시작으로 37개조합에 대해 조합별 각 2회 수준의 현지 지도를 추진, 연간 최대 74회(1박 2일기준, 148일 출장 지도)에 걸쳐 현지지도를 실시한다.

수협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조합장선거를 이룩하기 위해 유권자(조합원), 후보자, 선관위의 공명선거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공명선거 실천 노력을 통해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전통을 세우고 조합원 모두가 공명선거 지킴이라는 소명의식과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협은 또한 선거과정에서의 일부 구태가 반복될 경우 회원조합 경영정상화와 수협선진화 등 개혁 작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장선거로 인해 수협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2010년도 임기만료 조합장선거 : 37개소 중 (위탁선거 28개소, 비위탁선거 9개소)※ 위탁근거 : 지구별수협중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하여야 함 (수협법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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