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바다목장 자원관리 강화
통영바다목장 자원관리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12 18:11
  • 호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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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면 '14년까지 연장

국내 첫 바다목장인 통영 시범바다목장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이 5년간 연장되고 자원관리 방안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통영 바다목장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어초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요청한 새로운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관리 규정안(도지사 고시)’을 승인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물고기 등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해 바다목장 조성 수역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게 된다.

통영 바다목장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종전처럼 1460ha의 면적에 지정되나 수산자원과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새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어린 물고기 방류 후 2주 동안 반경 1㎞ 이내와 인공어초 시설 지역 반경 300m 이내에서는 유어낚시(레저목적의 낚시)를 포함해 모든 조업이 금지된다.

또한 유어낚시도 갯바위, 가두리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되고 볼락류는 1인당 5마리, 돔류는 3마리, 기타 어종은 5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

종전처럼 방류된 어종 중에서 볼락 15㎝, 조피볼락 23㎝, 감성돔 20㎝, 참돔 24㎝ 미만의 개체는 연중 잡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유어낚시, 연안복합어업(연승, 채낚기 등)과 조성된 자원을 포획하지 않는 양조망어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선어업의 조업이 금지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89억원을 들여 통영, 여수, 울진, 태안, 제주 5곳에 시범바다목장을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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