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영유권 망언 속, 우리 섬 독도에 발 딛다
일본 독도영유권 망언 속, 우리 섬 독도에 발 딛다
  • 김상수
  • 승인 2011.05.26 13:57
  • 호수 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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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그 아름다운 섬
▲ 입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독도풍경 촛대바위와 탕건봉(사진 왼쪽), 삼형제 굴바위가 한자리에.


‘삼대가 공을 들여야 오메가 일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진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다. 여행객 사이에서는 어떨까? 삼대가 공을 들여야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다는 말도 있고, 그리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섬도 있으니 우리 섬 독도다.

거리가 멀어서 그렇고, 거의 연중 파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 섬에 5월 중순, 관광객들이 발을 딛었다.

독도는 울릉군수협 도동어촌계에 든다. 지난 2000년 4월 7일 전까지 독도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라 불렸고, 현재 주소지는 울릉읍 독도리 산1번지부터 산37번지까지 세분해 붙어있다. 우편번호도 있으니 799-805요, 빨간 우체통도 독도경비대 앞에 당당히 세워져 있다.

울릉도로부터 거리는 87.4킬로미터. 강릉에서 출발했던 묵호나 포항에서 출발했던 멀미로 고생을 했던 관광객들은 일단 독도까지 연장 뱃길을 택한다. 울릉도까지 오기도 힘든데, 이때 아니면 언제 독도에 발을 딛어보나 싶어서겠다.

저동에서 다시 뱃길 한 시간 10여분 동안의 멀미 끝에 5월 관광객들은 그 아름다운 섬, 독도에 발을 딛었다. 그리 어렵게 발을 딛었으되, 섬 중심부에 오를 수는 없다. 그저 동도 접안시설에서 30여분 정도 우왕좌왕 ‘구경’을 하고 기념촬영만 하다가 되돌아 나와야 하는 것이다.

누가 촛대바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있으면 우르르 그리로 몰려가고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란 표지석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 또 그리로 몰려간다. 좁은 접안시설 공간이라도 30분의 상륙시간은 너무 짧은 까닭에 우왕좌왕 하는 것이다.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이다. 게다가 군사시설 보호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광객의 등정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1982년 11월 문화재청은 ‘독도해조류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 336호’로 지정했고, 다시 1999년 12월에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반인 상륙을 통제하는 되는 이유도 된다. 그나마 지난 2005년 3월부터 신고만으로 독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1회 200명 하루 400명이 입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것도 동도의 접안 시설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울릉군 어업인들은 조업상 목적으로 입도가 가능하다. 어업권이 있다는 얘기다.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는 독도에서의 어업인 조업이다. 울릉군수협 도동어촌계에서 마을어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복과 소라며 해삼·문어를 비롯해 다양한 해조류를 채취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와 주변 해역은 어족이 풍성하기로 이름난 황금어장.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를 찾아오는 회유성 어류들이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울릉도 어업인들은 이 바다에서 연어도 잡고, 대구와 오징어도 잡아낸다. 특히 오징어는 울릉도 앞 바다보다 독도 주변 어장에서 많이 잡힌단다.

어업인 숙소는 서도에 들어서 있다. 원추형으로 경사가 급하나, 그 틈바귀에 어렵게 어업인숙소와 간이 접안시설을 마련했다. 그 서북쪽에 자연 샘인 ‘물골’도 있다. 동도는 높이 98.6미터, 둘레 2.8킬로미터다. 그나마 상층부가 완만하니 독도경비대 막사와 헬기장이며 독도등대가 들어서 있다.

주변에는 ‘강치(가제)’가 출몰하는 가제바위며, 보찰(따개비)이 서식하는 보찰바위 세 개의 구멍이 있는 삼형제굴바위, 촛대바위 등이 부속도서로 등록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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