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포상금 확대 시행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확대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5.12 13:40
  • 호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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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에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등 고시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어업인들의 자율 어업질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어업 신고대상에 행정처분을 포함하고 사법처분 중 벌금형의 포상금 하한액을 설정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사법처분만 해당돼 신고건수가 저조했으나 행정처분(포상금 10만원)도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벌금형의 포상금 하한액(20만원) 설정,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모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이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포상금액은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규정명칭도 제도도입 취지에 맞고 어업인들의 인식이 쉽도록 간소화했고 신고대상도 확대함으로써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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