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5.09 11:26
  • 호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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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정부합동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을 5월 1일 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포하고 5월 한달동안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일제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항·포구 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의 유통길목인 내륙 수산물 집하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어업 단속과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700여척)을 정부합동단속에 참여하게 하고,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민간중심의 어업질서 확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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