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수산업을 위한 수협의 교육기능 확대
미래 수산업을 위한 수협의 교육기능 확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5.09 11:01
  • 호수 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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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은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은 첫째, 자발적이고도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둘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셋째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넷째 자율과 독립, 다섯째 교육, 훈련 및 정보의 제공, 여섯째 협동조합간 협동, 일곱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다.

무엇하나 중요치 않은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수협이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협동조합 정신의 디딤돌은 무엇일까?

그 답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 하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논의의 구체화를 위해 어업인, 협동조합, 일반 국민 등으로 교육의 범위를 한정해서 말해 본다.

첫째, 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산업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대부분 어업을 경영하는 생산자로 구성된다. 즉 수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곧 어업인 교육으로 이어진다.

어업인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촌 리더 양성, 어업인 재교육, 승선원 교육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어촌리더 양성은 매우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어촌은 1993개의 어촌계라는 수협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의 어촌계장에게는 수산 자원관리의 주체, 어촌계 소득 증대 등의 경영책임자, 어촌계의 시장 대응력 강화 등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업의 하부 근간을 구성하는 어촌계가 당면 과제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소득과 선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수협 주도의 어촌계원 및 어촌계장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둘째, 조합장, 조합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합 운영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조합 운영의 활성화야 말로 수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단위 조합인 지구별 수협을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즉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 경영자로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조합사업의 결정자로서 역할을 부여 받는다. 물론 조합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해당 조합의 어업현황, 조합 사업, 당면한 제반 문제 등에 대해 많은 경험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 경영자로서 의사 결정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농협의 경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농협 CEO 양성을 위해 농협 대학의 부설 교육기관으로서 경영교육원을 운영하는 등 조합장의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 직원의 경우 책임자급 중간 간부의 전문가 교육, 지도사업 특화 직원양성, 경제·신용 등 수익사업 수행 직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으로의 제 역할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어업인의 발전, 조합의 발전, 궁극적으로는 수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수협의 교육 대상과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업과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 수산물의 안전성, 수산물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식량산업으로서 수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가치 등 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교육과 홍보도 잠재 수산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기반이 된다.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이지만, 국민에 대한 교육 또한 넓은 의미에서 우리 수협이 갖추어야 할 주요한 교육 기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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