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보증금제관련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해수부, 어구보증금제관련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 조현미
  • 승인 2024.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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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 애로사항 청취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년 1월 11일 개정)에 근거해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해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센터, 지구별 수협 등과 협력하여 반환장소를 확대하고 어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폐통발 수거 방법, 절차 안내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표식이 부착된 어구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어구 판매에 따른 보증금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로 입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표식 개발부터 보증금 납부 등 제도 전주기 모니터링을 실시하해 표식 부착 통발 구매량, 보증금 납부 현황 등 제도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다.

다만,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어구의 사용여부, 지자체별 어구 반납장소, 어구 회수 관리 방법 등의 문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어구보증금제 시행 이후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이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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