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배석환
  • 승인 2024.03.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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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내 어획량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해양수산부는 21일 새벽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 B호는 올해 3월20일 13:30, 18:30, 23:00 총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어획물 약 4225kg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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