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배석환
  • 승인 2024.03.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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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혜택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고 6.7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환급된다.

구매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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