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무시도 모자라 대법원판결도 무시
어업인 무시도 모자라 대법원판결도 무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1.04.28 16:10
  • 호수 8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 어업인, 영광원전 손실보상 요구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일본 어업인 뿐만은 아닌 것 같다. 고창군 어업인 200여명은 2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앞에서 영광원전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2008년 8월 영광원전은 고창군방향 돌제(일종의 방파제로 온배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다)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 처분관청인 고창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대법원은 고창군이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된 권리자(해당 피해어업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영광원전의 돌제설치 인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어업인들은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조속한 시일내 손실보상을 하라는 것인데 영광원전측은 어업인 대부분이 영광원전 3·4호기 가동 당시 부관부어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5·6호기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한 어업인은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한 마당에 영광원전측이 버티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어업인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주장으로 있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영광원전측은 조속히 손실보상에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