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어업인 결의대회 추진
수협,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어업인 결의대회 추진
  • 조현미
  • 승인 2024.03.1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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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약 5000여 명 모여 영세업체들이 겪는 어려움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수협중앙회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와 공동주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결의대회에 나섰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실시 됨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느낀 어업인들과 중소기업단체, 건설협회 약 5000여 명은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며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시로 인한 영세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업계별로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참석한 김대성 수협부산조합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어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어업현장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에게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조업에 임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아닌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과 더불어 정부의 예산확보를 통해 영세한 어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수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명서>


수산업과 어업인 생존을 위해 건의 드립니다.


전국의 어업인들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긍지 속에 바다를 일구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족자원 고갈과 고유가로 수산물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비용 부담과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어 많은 어업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폐업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와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를 이행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며, 

특히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많은 어업인들이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인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업 중 연간 80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산업에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시행되어, 

법 제정의 취지와 달리 범법자 양산과 어업인들의 도산으로 수산업계는 많은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국 어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다 철저히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무엇보다 법을 적용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전문인력의 도움이 절실하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수산업의 경우 어선이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사업장에 요구하는 각종 안전장비 도입 및 안전조치 마련이 불가능한 만큼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어업인들의 폐업 및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수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극한의 작업환경 속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만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 적용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 사전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 3. 14 
어업인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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