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가능
소규모 어가 직불금 5월부터 신청 가능
  • 배석환
  • 승인 2024.03.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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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4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전에 4월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에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 절차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 달을 앞당겨 5월부터 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됐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있게 3월부터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같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을 예정으로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어선원 직불금 신청 조건 등을 신청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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