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수부‧해경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배석환
  • 승인 2024.03.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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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활가리비‧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약 2500개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시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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