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수협, 자녀출산시 1호봉 특별승급
멍게수협, 자녀출산시 1호봉 특별승급
  • 배석환
  • 승인 2024.03.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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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제부담 완화…전국 회원조합중 최초

멍게수협(조합장 김태형)은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호봉 특별승급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국내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출산율이 0.72명에 도달했으며 올해는 0.68명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멍게수협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4일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출산직원 특별승급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수행 관련 특별상 수여자 등에 한해 제한 적으로 부여했던 1호봉 특별승급 혜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특별승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국 회원조합 91개 가운데 최초다.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은 "평소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아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승급을 통해 직원들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 덜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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