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 조현미
  • 승인 2024.02.2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더불어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