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 개선되고 있다'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 개선되고 있다'
  • 조현미
  • 승인 2024.0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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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지난해 어장환경평가 결과 평가등급 상향 확인

어류가두리 양식장 환경개선 효과 확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류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23년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식장 평가등급이 상향되는 등 어장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평가받은 38개 어장은 1등급 18개소, 2등급 10개소, 3등급 8개소, 4등급 2개소로, 이 중 유효기간 연장 제한과 환경개선조치(어장청소, 시설물 위치이동 등)가 요구되는 3·4등급 어장은 약 26%였다.

특히, 2014~2017년에 3·4등급을 받은 양식장에 대해 어장청소 및 어장내 시설물 위치 재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4∼5년 후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4등급 양식장 5개소가 3등급으로 어장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10년간 총 186개소의 양식장에서 실시한 어장환경평가 결과, 1·2등급은 100개소, 3·4등급은 86개소로 약 46%이다.

수과원은 2014년부터 어장관리법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에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이용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어장환경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어장환경평가 결과 1·2등급은 10년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지만 3등급은 5년, 4등급은 4년의 범위에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과 어장청소 및 어장 내 시설물 위치이동 등의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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