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동해어선안전조업국, 육군 제23경비여단과 전사적 협력 나서
수협 동해어선안전조업국, 육군 제23경비여단과 전사적 협력 나서
  • 김병곤
  • 승인 2024.0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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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국-부대 간 정보공유체계 확대, 군 감시장비 활용 해양사고 대응 등
상호협력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 해양사고 예방 기대

수협중앙회 동해어선안전조업국은 최근 육군 제23경비여단(여단장 임상진)과 조난어선 구조 활동 지원 및 원활한 해상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작년 10월 24일 속초 해상 북한 목선 귀순 상황에서 어업인의 긴급보고 신고로 이루어진 통합방위작전에서 수협어선안전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향후 어선의 긴급보고 시 어선안전국과 일선부대간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군 감시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대응 등 상호지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고란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이 의심스런 선박, 간첩선, 잠수함등을 어선에 설치된 통신장비로 수협어선안전국에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민간보고 전파체계로 수협은 어업인과 이같은 수산통신훈련을 매월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과 해양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심규륜 수협동해어선안전국장은 “업무협약 체결로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안보 협력,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에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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