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안전검사, 이제 화상통화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소형어선 안전검사, 이제 화상통화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 이의인
  • 승인 2024.01.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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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사 도입, 해상기상으로 조업을 쉬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검사 가능
조업일수 증가로 향후 5년간(검사주기) 어업수익 최대 203억원 증가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격검사를 도입 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해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해 지난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적용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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