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올해 어선·어선원보험 보장 혜택 늘린다
수협, 올해 어선·어선원보험 보장 혜택 늘린다
  • 김태형
  • 승인 2024.01.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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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증빙 없어도 소지품유실급여 청구토록 개선
선체 수리비 가입액 초과해도 추가 보상
어선 운항 중 각종 충돌 사고에도 폭넓게 보장

 

올해부터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유실된 소지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선체 수리비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인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보상하고, 운항 중 발생하는 각 충돌 사고에 대한 어선보험의 보상범위도 넓어진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을 운영하는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의「어업재해보험심의회」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상품을 올해부터 출시한다.

우선, 어선원보험의 소지품유실급여 보상기준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어선의 침몰, 전복 등으로 어선원의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소지품 가액 산정을 위해 구입 증빙을 제출해야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과거에 구입하였던 소지품의 구입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지품유실급여를 정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5톤 미만은 통상임금의 25%, 5~20톤 미만은 35%, 20톤 이상은 43%를 각각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통상임금의 1개월분을 보상한다.

또한, 어선보험에 선체수리비확장특약이 도입돼 선체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30% 한도로 추가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선체수리비의 경우, 어선의 선령이 경과 할수록 감가상각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낮아지고, 그만큼 보험금도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드는 선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충돌손해배상책임확장특약도 어선보험에 도입됨에 따라 운항 중 해상의 각종 시설물과 항구에서 발생하는 충돌 사고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장한다.

한편, 올해 어선원과 어선보험의 기본요율이 각각 2.7%, 0.9% 인상된다.

최근 3년간 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와 보장범위 확장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이 반영됐다.

특히 어획량 감소, 고유가, 고금리 등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최소로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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