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가 직접 조업 할당 소진량 확인, 불법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선사가 직접 조업 할당 소진량 확인, 불법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 이의인
  • 승인 2024.0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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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 소진량 실시간 확인으로 불법어업 사전 예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불법(IUU)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mof.go.kr)‘의 기능을 개선하여 올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은 해외 연안국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량 등 조업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원양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연안국 입어허가 및 해외 어획물 전재(옮겨 실음) 결과 등을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왔으나 오류 발생 시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업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2024년부터는 원양선사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연안국 입어허가 및 전재 결과 등을 입력‧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업 할당 소진량의 실시간 확인과 최근 30일간의 선박 항적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조업 할당량 초과 등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시스템을 통해 국제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사항을 공지하여 원양선사들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당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양선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로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아이디 부여 등 궁금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051-410-14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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