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 이의인
  • 승인 2023.11.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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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분야 최초의 국가전문자격증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제도인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11월 25일(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각각 실시한다. 

그간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는데,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한 사람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었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36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12월 2일(토) 면접시험까지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올해 안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자율운항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를 통해 공공분야·산업계에 양질의 전문인력 공급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활용분야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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