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확인서 발급’개시
수협,‘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확인서 발급’개시
  • 김병곤
  • 승인 2023.11.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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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해역별 관할 회원조합에서 지정확인서 발급 가능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 기대

수협은 양식·정치망어업인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 발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이하 안심마을)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안심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자체-생산자 주도로 해역 내 출하 예정인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최초 ‘적합’ 판정이면서 해당 해역이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방사능 검사를 받는 단위해역을 안심마을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수협은 안심마을로 지정된 해역 내 어업인(양식·정치망)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정확인서를 발급·교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정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 수협으로 전자우편, 유선·방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지정확인서는 마트, 도·소매업체 등 수산물 납품처 등에 제출하여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수협 관계자는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어촌계와 양식장이 안심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협조할 것”이며 “지정확인서 발급을 통해 어업인들이 생산한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9561건(2023. 11 .6 기준)을 포함해 2011년 이후 진행된 8만여 건의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판정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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